2009/06/02 22:20

언론과, 여러 국민들은
계속해서 덕수궁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경찰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있다.
(어쩌면 언론들은 '척'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난 매우 우매한 국민이라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가엾은 경찰들, 전경들이
수뇌부의 수족으로서 현장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 2항에서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는 무엇일까?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같은,
일단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가 없는 활동이라면
다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는 것일까?

노 전 대통령 분향소는 일반적 시각에서 당연히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조문에서 밝히고 있는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는
위의 조건 뿐만 아니라 사전에 신고 된 집회여야 한다는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평화적'인 시위 혹은 집회는,
시위자 혹은 집회를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하지만
시위나 집회를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적게 끼치는, 평화로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신고된 장소 주변을 통제해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지역이 통제되는지 미리 알고
교통편이나, 도로나, 기타 등등의 사항들을
미리 고려해서 다음 날의 동선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내일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부터 어디가 통제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허가아니라 신고라는 것이다.
집회를 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겠다' 하고
경찰에 알리기만 하면 된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정해진 서식은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이는 최소한의 양식이라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전경과 시위대의 충돌 사건들은
시위대 혹은 집회자들이 사전에 신고 한 장소를 벗어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절대 경찰들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다.
(아무튼 원칙은 이렇고, 실제로도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만약 덕수궁 앞 분향소를 세우기 전에
시민단체들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의 철거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그것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이 시점에, 서울 한복판에서)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추측!!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경찰들이 강제로 고인의 분향소를 자꾸 철거하려고 하니까 폭력경찰, 이라고
여론이 쏠리는 것 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평화적인 분향소라도 일단 집시법에 따라 미리 신고를 했다면 지금처럼 처참하게
파괴시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 본다.
음,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이
지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움직임
(예를 들자면, 불법 시위 등을 선동하는 등....)을 우려한 것도
경찰의 움직임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람이 죽었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 혹은 존경하지 않더라도
한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수반이었던 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의가
이렇게 강렬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덕수궁 앞에 빈 땅.. 보도블럭 널찍~ 하던데... 
미리 신고 안 됐어도 좀 내 줘도 될 것 같은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

경찰들은 행정권력의 최말단으로서..
법에 따라 손발이 되어 움직일 뿐,
뇌는 다른 데 따로 있으니...
(그 뇌가 법률인지, 다른 권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또래 친구들, 동생들일 것이 분명한 전경들이 
맞고 욕 먹으면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언론매체에서 접할 때면
늘 안타까울 따름이다...



6월 14일 덧붙임.
"경찰의 서울광장 통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보면, 추모제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6922.html

위 기사를 통해 보면, 추모제를 열기 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안 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추모제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추모제'라는 글이 조문에 없어서 그런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시민상주' 등을 주최자로 볼 수는 없나...?

참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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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잠먼지